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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장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2024년 7월 기준)

by 아ZN 2024. 7. 4.

목차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2024년 7월 기준)

    1. 개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직계 가족의 돌봄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로,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일까지는 유급이며, 나머지 8일무급입니다.

    2. 휴가 대상

    • 직계 가족: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만 15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복지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휴가 일수

    • 기본: 연간 10일 (유급 2일, 무급 8일)
    • 추가:
      • 장애 자녀(연령 무관): 2일 추가 (유급)
      • 한부모 가정: 2일 추가 (유급)
      • 자녀 2명 이상: 1일 추가 (유급)

    4. 유의사항

    •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는 다른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4항

    6. 문의

    •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

    7.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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