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2024년 7월 기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2024년 7월 기준)

1. 개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직계 가족의 돌봄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로,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일까지는 유급이며, 나머지 8일무급입니다.

2. 휴가 대상

  • 직계 가족: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만 15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복지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휴가 일수

  • 기본: 연간 10일 (유급 2일, 무급 8일)
  • 추가:n
    • 장애 자녀(연령 무관): 2일 추가 (유급)
    • 한부모 가정: 2일 추가 (유급)
    • 자녀 2명 이상: 1일 추가 (유급)

4. 유의사항

  •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는 다른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4항

6. 문의

  •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

7.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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